"언론중재법, 세계 언론자유에 잘못된 메시지 줄것” 유엔 특별보고관 또 경고

■아이린 칸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韓언론과 온라인 간담

핵심 문제로 '징벌적 손배' 꼽아

허위보도 정의 모호한 점도 지적

"더 광범위한, 포괄적인 논의 필요"

한국 국회에 '신중한 처리' 당부

아이린 칸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24일 한국 언론과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언론중재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사진=김혜린 기자


아이린 칸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가 예고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조항의 폐기 여부가 개정안의 본질적인 변경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 국회를 겨냥해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자유에 위해를 가할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고 심각한 재고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논의를) 서둘러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칸 특보는 24일 한국 언론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열고 여권에서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의 골자인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칸 특보는 “언론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은 어느 산업이나 영역에서든 아주 중대하고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때만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칸 특보는 지난달 27일 한국 정부에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명을 요구하는 통신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범위를 기존의 5배에서 3배 혹은 5,000만 원 추징으로 낮춘 개정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칸 특보는 “여전히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며 언론을 위축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배상액의 규모가 언론사의 매출액과 연계돼 주류 혹은 영향력이 큰 매체일수록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 것도 표현의 자유를 더 크게 위축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언론이 보도했던 대상은 어떤 추가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언론만 잠재적인 배상 책임을 물게 되는 상황이 도출될 수 있다. 이는 다른 산업 분야와 비교해 언론만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허위 보도의 정의가 모호한 점도 짚어냈다. 칸 특보는 언론중재법 초안을 회상하면서 “허위 정보에 대한 문구 자체가 모호하고 어떤 위해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지 명시돼 있지 않다. 또 그 언어를 보면 어떤 근거 위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고 하는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허위 정보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처벌”이라며 “국제법 어디에서도 정보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가입 국가이며 여기에는 언론의 자유도 포함된다”며 “허위 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공질서에 타격을 주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경우에만 정보 유통이 금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에 대한 제고도 당부했다. 칸 특보는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 의사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활발히 활동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는 국가”라며 “만약 이 개정안이 과도한 손해배상 조항을 포함해서 채택되면 한국을 언론의 자유에 대한 롤모델로 간주하는 다른 국가에도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은 민형사상으로 언론 매체가 허위 정보를 보도하면 기존의 법규를 통해 이미 고소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갖춰진 국가”라며 “왜 개정안이 불필요하게 징벌적인 배상제까지 포함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칸 특보는 한국 국회를 향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해 “단어를 한두 개 바꾸고 주변부 이슈들에 대해서만 수정을 한다면 충분하지 않다. 과도한 배상 체계는 법제화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미 며칠간의 지연이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빨리 처리할 게 아니라 많은 생각을 기울여서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훨씬 더 광범위한, 포괄적인 논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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