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편법 증여 의혹으로 번진 오스템임플란트(048260) 최대주주 일가의 전환사채(CB) 매도청구권(콜옵션) 활용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이를 보완할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관련 내용을 살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번 논란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스템임플란트의 콜옵션 CB 편법 활용 의혹과 관련해 "최근 언론 보도를 봤고 직원들로부터 보고도 받아 내용을 알고 있다"면서 "질의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으며 관련 문제를 더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이날 언급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콜옵션부 CB 악용과 관련해 법안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나왔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법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모 방식으로 발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 “이는 대주주의 편법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W 발행이 막히자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이라는 악용 사례가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콜옵션부 CB 악용의 대표적 사례로 2015년 11월 현대엘리베이터 사건을 꼽으며 "당시 현대엘리베이터는 2050억 원 규모로 사모 전환사채를 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했고 2017년 1월 콜옵션을 행사해 40%를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넘겼다"면서 "대주주는 870억 원 짜리 CB를 78억 원에 사들여 경영권 위협에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21년 9월 국세청이 조사한 콜옵션부 CB를 활용한 탈세 경위 사례를 보면 오스템 임플란트 사태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가 있어 지난해 관련 법안 개정을 발의했지만 금융위는 당시 큰 문제가 안된다며 적극적이지 않았다"면서 "그 결과 오스템임플란트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회장 일가의 CB 콜옵션 증여 의혹 문제는 지난달 30일 서울경제신문의 단독 보도가 발단이 됐다. 최 회장은 지난달 21일 유니슨캐피탈·MBK파트너스 등 사모펀드 연합에 지분을 매각하기 직전 두 자녀에 CB 콜옵션 200억 원 어치를 증여했다. 두 자녀는 이를 사모펀드에 곧바로 넘기며 총 776억 원을 벌었다. 그러나 이들은 콜옵션을 활용해 납부 세액을 크게 줄이려 했던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최 회장은 콜옵션만 자녀에게 증여하려던 계획을 바꿔 CB전체를 증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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