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가 20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엄중한 대북 경고에 나섰다. 우리 군은 북한이 정찰위성을 쏠 경우 남북 간 군사 긴장 완화를 위해 체결됐던 9·19 남북군사합의 중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 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강호필 합참 작전본부장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한미 동맹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표했다. 그는 “군사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본부장이 언급한 필요 조치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맥락에서 강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체결 이후 북한이 다수의 남북 합의를 지속해서 위반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9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 중부 전선 최전방 소초(GP) 총격 도발,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수도권 지역으로의 소형 무인기 침투 등을 위반 사례로 거론하며 북한은 9·19 군사합의 준수 의지가 없다고 단언했다.
북한의 정찰위성 도발 시 예상되는 우리 측의 또 다른 대응 카드로는 북한에 대한 한미 동맹의 강력한 전쟁 억제력을 현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미 해군 항공모함이 참여하는 한미 연합해상훈련을 한반도 근해에서 실시하는 방식 등이다. 군 당국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이후 규탄 성명이 아닌 발사 전 경고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합참 관계자는 사전에 경고 측면으로 이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과에 따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의 유엔군사령부(UNC·유엔사)를 방문해 폴 러캐머라 사령관을 만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통일부 장관이 유엔사 본부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다소 껄끄러웠던 관계를 뒤로 하고 통일부와 유엔사의 긴밀한 협력을 복원한다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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