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2일 연령차별로 인한 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구제를 목표로 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노동위원회를 통한 단일 절차로 간소화해 피해 근로자가 신속히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연령차별 분쟁에서 입증책임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규정해 피해자의 부담을 덜고 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동위원회의 심리 및 시정명령 절차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연령차별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추가해 법 집행력을 한층 강화했다.
격차해소특위는 “고용상 연령차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근로자와 사업주 간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득·노동·교육·지역·기업·건강 등 6대 분야에서의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한 ‘육각형 정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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