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년만에 공식 석상에서 만난 윤석열 대통령이 웃으며 악수를 청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의) 감정이 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16일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날 윤 대통령과 대면한 상황을 이같이 묘사했다. 부처님 오신 날이었던 전날 윤 대통령은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가 퇴장하는 길에 조 대표와 인사를 나눴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30~40㎝ 거리에서 매우 과장된 웃음의 표정을 지었다”며 “직접 눈을 마주치면서 2~3초 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과장된 억지 미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재차 강조하며 “정면으로 마주친 상태에서 저는 웃지 않았고 윤 대통령은 (웃는) 저 표정을 지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조국혁신당이 원내 3당을 차지하게 된 점을 거론하며 “(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대표 다음에 앉게 되니까 저런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것을 두고도 “저와 악수하기 전 윤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과도 악수할텐데 저 표정을 짓지 않겠냐”며 “재밌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선 윤 대통령의 직권 남용으로 인한 탄핵 사유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조 대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말로 했든 행동으로 했든 상관이 없다. 분명 뭔가 했기 때문에 최고위층이 다 움직인 것”이라며 “국방부와 안보실 모두 움직이게 할 사람은 딱 한명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명백한 수사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탄핵 요건에 대해선 “명백한 증거가 딱 잡히지 않아도 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유죄 판결이 난 것이 아니라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행상책임이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의 말과 행동이 반헌법적이면 된다”며 “헌법 질서와 법 질서를 지키지 않을 것 같을 정도의 행상책임을 질 증거가 있으면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 그리고 탄핵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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