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 “법률적 문제는 법사위원들이 말한 걸로 안다”며 “개인적으로 크게 동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내부 법률검토를 거친 뒤 윤 대통령이 취임 전 당선인 신분 상태였다며 공직선거법 대상이 아니기에 위법하지도 않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야당이 공개한 녹취록에 대해 “1차적으로 법률적 문제는 법사위원들이 여러분께 말한 걸로 안다"며 “최고의 전문가 모인 게 법사위고 대다수 법사위원이 논의해 집약된 의견을 말한 걸로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동감한다”고 말했다.
야권에서 제기되는 조기 대선론을 두고는 “야당은 국민 선택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정권 흔들기에 나선 정당”이라며 “거기 대해서 국민들이 준엄하게 심판하고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녹취록 관련 대통령실 후속 조치에 대해선 “여러 목소리를 저도 잘 듣고 있고 용산에서도 경청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도 (윤 대통령이) 사인과 공천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는 질문에 “여러분이 판단해 달라”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녹취도 일부 짧게 나온 상황이라 전체 정황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아직 어렵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보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공관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물론 당시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조차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 관계를 소상히 밝히며 대통령의 관여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5월 9일은 당선인 신분으로 인수위법상 구성원도 아니어서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저촉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또 “공관위에 의견을 개진한 게 사실이더라도 단순한 의견 개진은 법률 위반이 아닌 것으로 법원 판결에서 명확히 확인된다”고도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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