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출을 앞둔 무연고 탈북 청소년에게 월 20만원이 지원된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지원 제도로 ‘무연고 청소년 가산금’과 ‘새출발 장려금’을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연고 청소년 가산금은 사회 진출을 앞둔 18~24세 무연고 탈북청소년에게 매달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18세 미만은 기존의 생활지원금(월 10만원)이 계속 지원된다.
새출발장려금은 지역사회에 정착한 지 5년이 지난 탈북민에게도 일정 기간 취업을 유지하면 1년 반 동안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취업 장려금은 정착 후 5년 이내에만 받을 수 있었다.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탈북민 지역적응센터에서 새출발장려금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무연고 청소년 가산금과 새출발 장려금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소급해 적용된다.
통일부는 이날 탈북민의 대학 등록금 지원 연령 제한(35세 이하)을 폐지하고, ‘미래행복통장’의 가입 종료시기 제한(입국 후 5년)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통일부는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