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단독 처리

14일 본회의서 찬성 191명으로 통과

與 반발 퇴장…대통령 거부권 당론 건의

관심은 재표결로…與, 단일대오 강조

김호중 방지법·민방위법 등 민생법안 27개 처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당론으로 건의하기로 하면서 관심은 이달 말 예상되는 재표결로 쏠리고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을 놓고 대립한 여야는 다만 북한의 쓰레기(오물) 풍선 살포에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민방위법 개정안 등 27건의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합의 처리했다.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해 상정했다. 수정안에는 특검 수사 대상을 기존 13개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좁히고 특검 후보를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을 남용해 자기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특검을 계속 거부하며 범죄 공동체가 됐다”면서 “대통령이 국익과 국가 안보에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았다.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특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앞서 단체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여당 의원이 모두 빠진 채 야당 의원들은 재석 191명 중 전원 찬성으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곧장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법안을 본회의 직전에 허겁지겁 뜯어 고쳐 올렸다”며 “최악의 졸속 입법으로, 반헌법적 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 들어갔을 때 여당의 이탈표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독소조항’을 제거했다고 주장하는 수정안에 대해 “꼼수 악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단일대오를 더 굳히는 모습이다. 여당에서 8명 이상이 재표결시 찬성하면 특검법이 최종 통과되지만 여당에서는 4명의 이탈표가 발생한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보다 이탈이 더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법 표결에 앞서 여야는 27건의 민생 법안과 7건의 정부 제출 동의안을 합의 처리했다. 음주운전을 한 뒤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측정 행위를 방해하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 포함됐다. 또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볼 경우 국가가 보상할 수 있게 한 민방위법 개정안과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을 뼈대로 하는 한부모가족 지원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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