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선무효형 판결에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은 434억 원의 선거비용도 반납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형이 확정돼 한번에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가면 당장 원내1당으로서 당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정치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47.83%를 득표하며 선거 후 선거비용 431억 7024만 원과 기탁금 3억 원을 선관위에서 돌려받았다. 민주당의 올해 2분기 중앙당 수입지출 총괄표에 따르면 자금 총잔액은 493억 원, 상반기 당비 수익은 207억 원이다. 권리당원이 120만 명이 넘는 등 정기적인 수입이 있지만 한번에 400억 원이 넘는 비용 전액을 내놓는 것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이 선거비용 반환에 대비해 당장 긴축 재정과 자산 매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당직자 규모, 각종 비용 축소 등의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여의도에 위치한 당사를 매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2016년 민주당이 192억 원에 매입한 당사의 부동산 가격은 현재 크게 상승해 34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권리당원들의 당비 확대를 위한 캠페인이나 대국민 후원·모금을 진행할 수도 있다.
선거비용 반환 시점은 최종심 판결 이후지만 민주당은 자산 확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원칙상 선거법 관련 2·3심 선고는 앞선 선고 후 3개월 이내 결론을 내게 돼 있어 빠르면 6개월 내 대법원 판결까지 이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선거자금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 검토에 착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하게 되면서 당이 공중분해가 된다고 판사를 겁박하고 있다”며 “434억 원을 반환해도 민주당에는 500억 원 가까이 남기 때문에 이 같은 자해 마케팅은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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